노동 3권

노동 3권

[ 勞動三權 ]

요약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근로 3권이라고도 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며,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체결한 내용을 단체협약이라고 하는데,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보다 우선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처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에는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연장근무 거부, 집회 등이 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태업은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을 쟁의행위라고 한다. 단체행동은 결국 쟁의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주어진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