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 裁判請求權 ]

요약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 신속한 공개재판 등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도 한다. 재판청구권에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따른다.

적극적 효과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에 따라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진다. 그 소극적 효과는 헌법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終審)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격하고, 그 대신 군주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제40조와 제19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대헌법에서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7조였다. 재판원칙의 헌법화를 의미하는 이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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