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저당

재단저당

[ 財團抵當 ]

요약 하나의 기업경영을위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 물적 설비 및 그 기업에 관한 면허 ·특허 그 밖의 특권 등이 결합한 유기적 일체가 된 것(이른바 재단)을 일괄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민법상 1물1권주의에 의하여 집합물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물적 설비나 권리를 개별적으로 담보화한다는 것은 가치상으로 불리하고 절차상으로 불편하며, 집행에 의하여 기업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으로써 특정기업시설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의 두 법률이 제정되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재단저당제도는 법률기술적으로 2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 하나는 다수의 물건이나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공시(公示)하는 것이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은 기업에 포함되는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또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이들 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공장저당법 14조, 광업재단저당법 5조). 그리고 궤도(軌道)사업법에서 궤도재단저당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 그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궤도나 어업 기타 사업상의 재단저당법이 계속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담보부사채(社債) 신탁제도와 결합하는 때에는 기업금융의 매개수단으로서의 작용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참조항목

재단

역참조항목

저당권,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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