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

작지

[ 作紙 ]

요약 조선시대 부가세(附加稅)의 일종.

공물(貢物)을 호조(戶曹)·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 등의 수세창고(收稅倉庫)에 입고시킬 때 첨부하는 수수료와 납세시에 호조에 상납하는 수수료를 일컫던 말이며 호조작지·창작지라고도 불렀다.

작지의 부과는 조선 건국 초부터 공세(貢稅)를 수납할 때 그 소관 관청에서 공세미 1말[斗]에 종이 5매, 10말에 2권(卷:1권은 20매)씩을 받아들여 이를 공용(公用)에 충당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중기 이후에는 종이 대신 쌀로써 대납토록 하였는데 그 액수는 시대에 따라 여러 번 변하였다.

공세미에 부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토지·가옥·노비 매매의 증명서 신청자로부터도 수수료로써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 후에는 공·사노비공(公私奴婢貢)·무격세(巫覡稅)·노전세(蘆田稅)·화전세(火田稅) 등의 잡세에도 덧붙여 징수하였다.

참조항목

부가세

역참조항목

호조작지가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