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

[ capital reserve , 資本準備金 ]

요약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한국의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즉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보전(缺損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459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460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461조).

역참조항목

주식발행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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