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세

자본과세

[ capital levy , 資本課稅 ]

요약 과세대상이 수익(收益)이 아니고,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자본과징(資本課徵)이라고도 하며, 수익과세에 대립되는 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에 속하는데, 특별히 전시(戰時) 또는 전후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특별(임시)재산세를 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이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일본에서 개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재산액 10만 엔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10 %의 세율부터 500만 엔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세율 90 %라는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임시재산세를 과징한 일이 있다. 그 목적은 전시중 누적된 공채(公債)를 상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고, 그 결과 1,000억 엔에 가까운 정부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자본과세는 부(富)의 집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납세를 위하여 자본의 유동화를 촉진시키므로, 국민경제상의 분배상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과세재산의 평가가 문제로 되고, 또 납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차입(借入)을 증가시키면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참조항목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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