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상무성시찰기

일본농상무성시찰기

[ 日本農商務省視察記 ]

요약 1881년(고종 18) 조사 시찰단(朝士視察團)의 조사(朝士)로 일본에 다녀온 박정양(朴定陽:1841∼1904)의 일본 농상무성 시찰기.
구분 필사본, 시찰기
저자 박정양
시대 조선 후기(1881)

필사본. 2권 2책. 농상무성의 전반적인 직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린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啓)〉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시찰기에는 주로 농상무성에 소속된 각국의 규칙·조례·장정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농상무성의 직제 및 사무에 관련된 간단한 사항과 함께 농무국(農務局)·상무국(商務局)·산림국(山林局)·박물국(博物局)의 제반 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우체국(郵遞局)의 직제와 사무장정, 우편규칙, 우편죄벌칙(郵便罪罰則), 전국 우체국의 수, 수입 및 경비, 만국우편조약(萬國郵便條約)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실려 있어 박정양이 특히 일본의 우체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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