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저당

1번저당

[ 一番抵當 ]

요약 가장 먼저 성립한 저당권(抵當權).

하나의 목적물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 상호간의 효력은 저당권의 성립순서(成立順序)에 따르며, 저당권의 성립순서는 저당권의 등기순서(登記順序)에 따른다. 이때에 가장 먼저 설정된 저당권을 1번저당권이라고 부르며, 그 이후의 저당권은 순차적으로 2번저당권, 3번저당권 등으로 부른다. 저당권의 순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저당목적물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擔保)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순서를 결정한다.

선순위저당권이 변제(辨濟) 기타의 사정으로 소멸한 경우에 후순위저당권의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순위로 앞당겨지도록 하는 순위승진의 원칙이며, 또 하나는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순위로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순위확정의 원칙이다.

근대적 저당권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설정하여 신용을 매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므로 그만큼 후순위저당권의 작용의 강화가 있게 된다.

참조항목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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