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 earned surplus reserve , 利益準備金 ]

요약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460·461조).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다. 즉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은행법 제40조).

역참조항목

신탁회사, 준비금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