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

결산기

[ 決算期 ]

요약 영업상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

결산은 기말에 영업기간 중 수행된 영업성적을 밝히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며, 회계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구분하여 이것을 1/4 사업연도로써 그 기간 중에 기장(記帳)한 각 계정구좌를 마감하고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손익(損益)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결산기는 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1회계기간으로서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마다 구분하여 그것을 1사업연도로 한다.

한편,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는 조세포탈(租稅逋脫)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 설립사업연도(設立事業年度)의 손익에 산입(算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 시점에서 해산하거나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시작일로부터 해산·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또 사업연도 중 폐업이나 기타의 이유로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폐업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참조항목

결산보고, 잔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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