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니테트

이무니테트

[ Immunnitet ]

요약 공리불입권(公吏不入權).

협의로는 프랑크 왕국(王國)의 법제를 가리키고, 왕령 및 국왕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교회가 공리의 간섭과 그 직무집행(재판 ·과세 등)을 면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 특권소유자는 이 권리가 인정된 토지에서의 공권(公權)의 소유자가 되어, 국가조직의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프랑크 왕국에서는 7세기 초부터 교회령(敎會領)에 대해서는 일반화하였고 카롤링거왕조 시대에는 일체의 중요한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는 왕권의 통제하에서 모두 이무니테트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

일반 귀족도 내용적으로는 동질의 권리를 누리고(세속적 이무니테트), 봉건적인 간접정치, 지방분권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것이며, 봉건적 국가에서는 그 명칭, 권리내용은 갖가지이지만 사실상의 공리불입권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봉건계층에 일반적으로 용인된 권리이며, 여기에서 또한 토지소유를 넘어선 영역적 지배권이 생겨났다.

그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중세 전체를 통한 공통문제이며, 중앙집권화가 시행될 때에도 중앙권력과의 권력의 상하관계의 확립을 통해서, 서서히 국가에 수용된 관료제로 전환되어 갔다. 이 이외에 국회의원의 국회 내의 발언 및 표결을 이유로 해서 처벌되거나 문책되지 않는 특권 또는 지위를 이무니테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있어서의 치외법권, 의학에 있어서의 면역(免疫)도 이무니테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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