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프샤프트

그라프샤프트

[ Grafschaft ]

요약 프랑크왕국(王國)의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구(地方行政區).

그 장관은 그라프(Graf:伯爵)로 그라프샤프트는 백작령이라고 번역된다. 원래 프랑크 국왕의 지방 통치기구였으나, 동·서 프랑크별로 실정이 달랐다. 즉 서프랑크에서는 로마시대의 행정구인 키비타스를 답습함으로써 그라프샤프트 제도가 비교적 쉽게 확립되었지만, 동프랑크에서는 이용할 만한 유제(遺制)가 없어서, 어떤 그라프샤프트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가 광범하게 남아 있었다. 장관인 그라프는 원래 군(軍) 지대(支隊)의 지휘관이었던 것이 민족대이동이 끝나고 정주(定住) 단계에 들어가면서 군지휘권 이외에 경찰권과 재정상의 권한 및 재판권 등 광범한 민사상의 권한까지도 취득하였다.

초기의 그라프는 국왕이 자유로 임명할 수 있는 관리였으나, 이미 7세기 초엽부터 지방분권적(地方分權的)인 봉건화가 시작되어 그라프샤프트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영주귀족(領主貴族)이 발생하여 그라프직(職)을 독점하게 되면서 점차로 세습화가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관료적 성격이 희박해져 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국왕측의 대비책은 첫째, 교회나 수도원에 광범한 치외법권적인 이무니테트(Immunität:公吏의 개입금지 특권) 지역을 설정하여 그라프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국왕의 봉건가신(封建家臣)만을 그라프에 임명하여 희박해져 가는 관료적 성격을 보강하려 하였으나, 전자는 이른바 자생적(自生的) 그라프샤프트를 낳게 되었고, 후자는 프랑크왕국의 국제(國制)로서 봉건화 과정의 진행을 표징(表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라프샤프트 외에 변경백작령(邊境伯爵領) 및 대공령(大公領)이 있었으나, 이것은 본래 순수한 군편성상의 지구(地區)이지 그라프샤프트의 상급 행정구역은 아니어서 그라프는 일반 행정상으로는 국왕의 직속이었다. 그라프가 변경백작이나 대공에게 일반적으로 종속하는 형태가 확립된 것은 12세기 말경 란데스헤르샤프트의 형성기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역참조항목

이무니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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