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염창

의염창

[ 義鹽倉 ]

요약 고려·조선 시대의 관청.

1309년(충선왕 1) 각염법(榷鹽法:소금 전매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소금을 저장하고 배급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염업(鹽業)은 고려 초기부터 국가의 전매가 되어 이를 위한 도염원(都鹽院)의 관제(官制)가 문종 때 정비되었고, 국가에서 염분(鹽盆:소금가마솥)을 소유하고 직접 소금을 제조하여 민간에게 배급 판매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귀족·권신·부호들이 소금가마솥을 소유, 염업을 사영(私營)함으로써 이(利)를 취하여 염정(鹽政)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충선왕 때 각염법을 새로 제정하고 다시 염업을 국가 전매로 강력히 통제하여 여러 곳에 의염창을 설치하게 되었다.

의염창에는 (丞:종7품)·주부(注簿:종8품) 등의 관원을 두고 이에 대한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산지의 소금을 저장하고 배급하는 일을 나누어 하였다. 배급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민간에게 소금을 팔았는데, 값은 소금 2섬(石)에 포(布) 1필, 4섬에는 은(銀) 1냥(兩), 64섬에 은 1근(斤)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1392년(태조 1) 의염창을 설치, 승 2명, 주부·판관(判官) 등의 관원을 두어 이 일을 맡게 하였는데 폐지된 연대는 미상이다.

참조항목

각염법

역참조항목

도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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