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 飮用水─關─罪 ]

요약 공중이 일상 음용수나 그 수원에 오물·독물 기타 건강상 해로운 물질을 혼입하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하여 공중의 음용수 이용과 위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형법 192~197조).

공중위생에 대한 죄이며, 보호법익은 공중의 건강이다. 본죄의 태양(態樣)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음용수의 사용방해죄(192조 1항):일상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상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음료수로 이용하는 정수(물이 반드시 깨끗할 필요는 없다)이다. 샘물이건 수돗물이건, 한 가족만 이용하는 물이거나를 불문하며, 정수의 소유자가 범인이라도 죄가 성립한다. 다만 수돗물은 뒤에 말하는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되며, 특정인이 먹으려고 에 부은 정수는 성질상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색채·냄새·형상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결한 감정을 느낄 물건을 넣어 음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생리적으로 음용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인이 불결한 감정을 느껴 음용하고 싶지 않은 정도에 이르면 기수(旣遂)가 된다. 일종의 위험범이므로, 어떠한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⑵ 음용수의 독물혼입죄(192조 2항):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죄의 예비·음모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6·197조).

⑶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193조 1항):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이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⑷ 수도음용수·수원의 독물혼입죄(193조 2항):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에 해로운 물건을 혼입하는 죄이다.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죄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6·197조).

⑸ 음용수 혼독치사상죄(194조):⑵의 죄 또는 ⑷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며, 사상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상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15조 2항).

⑹ 수도불통죄(195조):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6·197조). 무허가의 부정수도를 파괴한 때에도,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이상 이 죄가 성립한다(1957.2.1. 대법원판례 4289호).

참조항목

공공위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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