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
[ 六典條例 ]
- 요약
조선 후기 각 관청에서 맡은 사목(事目) 및 시행규례(施行規例)를 수록한 책.
구분 | 활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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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후기(1867) |
활자본. 10권 10책. 19.4×29.8 cm.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엮어져 전장법도(典章法度)는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다. 같은 해 2월 찬집제신(纂輯諸臣)에게 명하여 이 조례(條例)를 편집하게 하고 1867년(고종 4)에 인쇄, 경외 각아문(京外各衙門)에 반전(頒典)하였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 ·조례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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