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

[ 有線放送管理法 ]

요약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914호)로 2000년 1월 12일 폐지되었다.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에 의한다. 유선방송사업 구역의 범위는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 범위 안에서 정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의 수신료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유선방송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의 송신을 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외국정부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일지,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 유선방송사업구역도, 수신자 가입현황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선방송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참조항목

유선방송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