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발기인

유사발기인

[ 類似發起人 ]

요약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이 아니면서 주식 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

회사법상 발기인은 정관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회사설립에 있어서 찬성자·창립위원·고문·찬성인 등의 명의로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연기명(連記名)을 하였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닌 유사발기인이라 한다. 일반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몰라서 이들을 발기인으로 잘못 알고 주식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법은 그 외관(外觀)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발기인에게도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상법 327조).

그러나 책임은 주식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하나 성질상 주식인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성립의 경우 자본충실책임(321조)과 회사불성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청약자에 대한 납입금·청약증거금의 반환책임에 한정되고, 설립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회사설립에 지급된 비용부담의 책임은 없다.

참조항목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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