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텔레비전

유료텔레비전

[ 有料─ ]

요약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

넓은 의미로는 시청을 하든 않든 텔레비전 수상기의 소유수에 따라 시청료를 징수하는 국영 또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입자의 가입료·시청료를 징수해서 운영되는 유선텔레비전(CATV) 방송과, 어떤 방법으로든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시청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유료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선에 의한 방송인데,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화상(畵像)은 전파로 방송하고 그 음성은 시청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전화선으로 보낸다. ② 사전에 계약한 가정에 잡음제거장치(데코더)를 배치하고, 전화선으로 방송국과 연결해 둔다. 방송전파에는 프로그램마다 특정의 잡음을 섞어 자유로이 수신할 수 없게 해두고, 시청을 원하는 가정에만 전화선으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다. ③ 일정금액의 동전을 데코더에 넣어야 일정시간 시청할 수 있다.

모두가 미국에서 실험 실시된 것으로 특히 ② ③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것을 폰비전(phonevision)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데코더를 전화선으로 방송국 컴퓨터에 직결시켜 요금산정을 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상업방송에서는 방송하기 힘든 값비싼 프로그램이나 수준높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지만, 반면 극단적인 저질 프로그램이 방송될 위험성도 있다. 이 밖에 특정 극장에만 프로그램을 중계하여, 유료 입장자에게 프로 권투의 타이틀 경기 등을 아이도포르(Eidophor)로 투사하는 극장 텔레비전도 넓은 의미에서는 유료 텔레비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