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의 재판

위식의 재판

[ falsche Entscheidung , 違式─裁判 ]

요약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하거나, 반대로 결정 ·명령으로 재판할 사항을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는 등 재판의 방식을 잘못한 재판.

소송법상 문제되는 것은 그 상소방법에 관해서이다. 즉 이에 대하여 본래 하여야 할 재판에 대한 상소방법을 취하느냐, 또는 현재 행하여진 잘못된 형식에 적응한 방법을 취하느냐에 관하여 학설 ·입법상 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440조).

현행법이 항고에 관하여서만 규정한 것은 결정 ·명령으로써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을 잘못하여 결정 ·명령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반대로 본래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했다면, 위의 원칙을 유추하여 항소나 상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참조항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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