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

원용

[ 援用 ]

요약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민사소송법 75조 2항).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