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領事關係─協約 ]

요약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의 임무, 영사의 계급, 영사의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하여 1963년 4월 24일 빈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이 협약은 1967년 3월 19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대하여는 1977년 4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조약 596호). 전문 5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 ·에스파냐어로 작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사는 직무영사와 명예영사가 있다(1조 2항). 직무영사를 파견영사라고도 하며, 이들은 본국으로부터 임명 ·파견되어 영사의 직무에만 종사한다. 명예영사는 선임영사라고도 하며, 접수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파견국이 선임하여 영사의 사무를 위촉한다. 명예영사는 파견국 또는 접수국, 때로는 제3국의 국민인 경우도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무방하다. 명예영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영사직무에 대한 보수로서 일정한 수당을 받는다. ② 영사관의 설치장소 ·종류 ·관할구역의 결정 ·변경종류 및 분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접수국의 승인을 요한다(4조 2항). ③ 영사의 계급은 일반적으로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로 구분되나(9조 1항), 영사관의 장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별도로 영사의 직명을 정할 수 있다(9조 2항). 총영사는 수개의 영사관할구역을 통할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광대하고 중요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영사는 독립된 영사관의 장인 경우도 있고, 총영사관에서 총영사를 보좌하는 경우도 있다. 부영사와 영사대리는 영사관원으로서 총영사 또는 영사를 보좌하거나 분관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영사대리는 영사가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부재시 임시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영사임시대리와 구별된다. ④ 접수국의 관헌은 영사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나 외교사절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를 위하여만 사용되는 영사관 구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전염병의 방지, 화재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할 경우에는 예외이다(31조). ⑤ 영사기관의 공문서 ·영사의 직무에 관계되는 통신문 및 영사공낭(consular bag)은 불가침이며(33조), 영사전서인(傳書人)에게도 불가침권이 인정된다(35조 2항). ⑥ 신체의 불가침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개별적 조약에 따라 처우상의 차이는 있으나, 영사관계조약에서는 중대한 범죄라고 사법당국이 결정한 경우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41조 1항).

참조항목

명예영사, 영사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