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영리법인

[ Gescheftsverein , 營利法人 ]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어업·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다.

참조항목

법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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