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법학파

역사법학파

[ historische Rechtsschule , 歷史法學派 ]

요약 법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법의 역사적 연구를 중시하는 학파로서 자연법론이나 분석법학(分析法學) 등과 대립한 학파.

19세기 전반 독일에서 제창되었던 것과,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제창되었던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F.K.사비니가, A.F.티보가 나폴레옹의 법전편찬을 본뜬 통일민법전을 독일에서도 시행하려고 했던 것에 반대, 법은 민족정신의 산물로서 말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방법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형성한 학파이다.

이 학파는 얼마 안 가서 로마법학파와 게르만법학파로 분리되었는데, 전자는 티보 등을 통하여 논리적 색채를 중히 여겼고, 후자는 로마법 계수(繼受) 이전의 게르만 고유법에의 복귀를 제창하여 중세법제사의 연구에 업적을 남겼다(G.베젤러, H.브루너, J.기르케 등).

영국에서는 H.J.메인의 《고대법》(1861) 등의 영향하에서 법의 역사적 파악이 제창되었고, J.오스틴 일파의 분석법학파를 비판하였다. 대표자는 F.W.메이틀런드, P.비노그라도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