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법학

분석법학

[ analytical jurisprudence , 分析法學 ]

요약 19세기의 영국에서 J.오스틴에 의하여 제창된 법학이론.

J.벤담의 이론을 계승하고, 독일법학의 영향을 받은 오스틴은 도덕이나 자연법(自然法)과 구별되는 법이론의 체계를 만들었다.

오스틴 자신이 일반법학(general jurisprudence)이라고 불렀던 이 분석법학은, 성숙된 법체계에 공통되는 여러 원리 ·개념 ·구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창설되었다. 오스틴의 사후(死後) 영국을 중심으로 이에 따르는 일파가 생겼으며, W.맥비, T.E.홀란드, F.포록, J.W.서먼드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법학과 더불어 영국의 2대 법사조(法思潮)를 이룬다.

법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역사를 경시한다는 등의 비판도 받았다.

참조항목

역사법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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