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색채

안전색채

[ safety color , 安全色彩 ]

요약 색이 지닌 특성을 이용해 산업현장 및 교통, 보안시설의 재해방지 및 구급 체제를 사용하는 색채.

특정 색으로부터 연상되는 느낌이나 상징을 이용하여 위험한 장소나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 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색을 의미한다.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등에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누구든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색맹과 같이 색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적은 색채가 사용된다. 또한 누구에게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국산업규격(KS)이나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표준협회(ANSI) 등이 그 예이며 색채의 의미, 적용 범위, 사용 장소를 규정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역사

안전색채는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군(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44년 파버 비렌(Faber Birren, 1900~1988)은 뒤퐁사(DuPont)와 협력하여 '안전을 위한 색채분류법(DuPont Safety Color Code)'을 정립하였다. 이는 1950년대 미국표준협회에 의해 안전색채의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1970년 이후, 미국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 아래에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두고, 안전규정 등을 표준화하고 규정·의무화하였으며, 여기에 안전색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안전색채의 적용 범위와 색채의 종류, 사용 장소 및 색의 지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색채의 종류와 의미

안전색채로는 빨강·주황·노랑·녹색·파랑·보라·흰색·검정 8가지가 사용되며, 일반적인 색채별 표시 사항과 사용 장소는 다음과 같다.

안전색채 본문 이미지 1

한국의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색채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색채의 색도 기준과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안전색채 본문 이미지 2

안전색채는 주로 안전표지의 모양에 맞추어 사용되며, 안전표지의 형태나 형식 역시 국가 표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안전색채분류법(Safety color code) 이외에도 배관, 압축가스 실린더, 일반 가로와 고속도로, 비행장 활주로, 특정 구역을 공간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색채 부호가 있으며, 이 또한 색채가 주는 생리적·심리적 느낌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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