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량역천

신량역천

[ 身良役賤 ]

요약 고려 ·조선 시대 양천제(良賤制)의 신분제하에서 양인신분을 갖지만, 그 역이 고되어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사회계층.

양수척(楊水尺) ·수척(水尺) ·화척(禾尺) ·진척(津尺) ·처간(處干) ·염간(鹽干) ·철간(鐵干) ·수호간(守護干) ·목자간(牧子干) 등의 칭척 ·칭간자(稱尺稱干者)와 양 ·천을 구분하기 어려워 사재감수군(司宰監水軍) 등의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킨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역역(力役)을 부담하였고, 농업 이외의 특수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일정량을 공납하였다. 국가는 이들의 역을 일정한 인민이 담당하도록 신분적으로 제한하여 세습시켰다. 이들은 고려 초기 반역인들을 진(津) ·역(驛) 등 특수지역에 정속(定屬)시키고 역과 신분을 세습시킨 것에서 기원하는데, 향(鄕) ·소(所) ·부곡민(部曲民)과 함께 잡척(雜尺)이라 통칭되면서 일반양인과 구별되어 취급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왕실 사원과 같은 특수기관에 집단적으로 예속되었던 처간 ·직간 등이 나타났다. 고려말 신분제가 전반적으로 동요하면서 이들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었고, 또한 본래 양인이었던 자가 압량(壓良) 투속(投屬) 등의 방법으로 천인이 된 자들이 많아 양 ·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자들이 많았다.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는 양인층의 확대를 목적으로 이들을 신량역천으로 판정하여 양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양인으로서의 특권인 입사(入仕)자격을 유보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보충군(補充軍)에의 입속(入屬)을 계기로 입사 금지와 신역의 세습이라는 신분적 제한을 벗어나기 시작하여 법제상의 신량역천 계층은 점차 소멸되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천역을 담당하였던 수종(隨從) ·조예(皁隸) ·나장(羅將) ·일수(日守) ·조졸(漕卒) ·역졸(驛卒) ·봉수군(烽燧軍) 등의 칠반천역(七般賤役)이 신량역천의 유제(遺制)로서 후기까지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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