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

[ import quota system , 輸入割當制 ]

요약 정부가 수입비자유화품목(IQ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하여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이다. 일국의 수입상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의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출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 또는 산업단체에 수출량의 업자간 배분을 위임하는 협정할당, 수입국이 수입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자주할당이 있다. 자주할당은 또 결정된 수입량을 상대국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총량할당과, 일정시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비례할당으로 구분되며, 비례할당이 보다 공평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IQ제는 세계공황시 프랑스가 1931년 처음 채택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황대책 또는 프랑스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널리 채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직접적 수입제한조치로 이어지는 수입할당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각기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종래 품목별 수입허가제도 또는 IQ제에 의거해 운영되어 오던 수입제도를 1956년 이후 분기별 무역계획을 수립, 개별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동품목으로 지정하여 일괄처리하는 수입자동승인제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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