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수입제한

잔존수입제한

[ residual import restrictions , 殘存輸入制限 ]

요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약을 위반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

GATT 규약에서 국제수지상의 이유에 의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합법적인 수입제한을 규정한 웨이버의 절차(자유화 의무의 면제)를 취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다. 위반이기는 하나

① 제한품목을 GATT에 통보하고,

② 서서히 수입제한을 완화하며,

③ 그에 불만이 있는 수출국과 협의하고,

④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은 별도 협의 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많은 GATT 가맹국들이 수입제한 품목을 남겨 두고 있다.

한국은 1967년 3월 15일 GATT에 가맹한 이래 꾸준히 자유화를 확대해 옴으로써, 잔존수입제한 품목은 대폭 줄어들었다.

역참조항목

그랜드파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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