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화사

수성금화사

[ 修城禁火司 ]

요약 조선시대 궁성·도성(都城)의 수축(修築)과 궁궐·관청·시내 민가의 소화(消火)를 관장한 관청.
구분 관청
설립목적 궁성·도성의 수축과 궁궐·관청·시내 민가의 소화 관장
주요활동/업무 도성 보수와 한성부 내의 소화·천거의 준설 및 교량 보수

1426년(세종 8) 금화도감(禁火都監)과 성문도감(城門都監)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이라 하고 도성의 보수와 한성부 내의 소화, 천거(川渠)의 준설 및 교량의 보수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460년(세조 6) 관사(官司)의 기구 축소 때 이를 폐지하여, 수성(修城)은 공조(工曹), 금화(禁火)는 한성부로 이관하였다가 성종대에 들어서 화재가 빈발하자 1481년(성종 12) 이전의 수성금화도감을 수성금화사로 고쳐 설치하였다.

관원은 의정(議政)이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1명, 병조판서와 공조판서 또는 한성판윤이 겸하는 제조(提調) 2명, 제검(提檢) 4명, 별좌(別坐) 6명, 별제(別提) 3명을 두었으며, 제검 4명 중 3명은 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이 각각 겸임하였다.

또 별좌 6명 중 4명도 타 관직이 겸임하였으며, 별제 3명 중 1명도 한성판관이 겸임하여 결국 정4품 제검 1명, 정·종5품 별좌 2명, 정·종6품 별제 2명 등 5명의 관원만이 전임으로 있었다. 또한 50명 정원 외에 상설 소방대원인 멸화군(滅火軍)을 두어 24시간 대기시켰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금화사 관원의 인솔하에 출동하여 소화 작업을 하였다.

참조항목

구화패, 금화도감

역참조항목

금화, 금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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