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

소공

[ 小功 ]

요약 소공친(小功親)의 상(喪)에 입는 상복.

옛 상례(喪禮)의 복상(服喪) 제도에서 상제가 상복을 입는 제도는 참최(斬衰)·재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소공은 종조부모(從祖父母)와 종조고(從祖姑), 형제의 손자, 형제의 처, 종형제(從兄弟)의 아들[從姪], 재종형제(再從兄弟)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외조부와 외숙(外叔), 생질(甥姪)의 상에도 마찬가지이다.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부인과 남편 형제, 남편 형제의 부인, 즉 맏동서와 손아랫동서끼리도 역시 소공복을 입는다.

소공복은 대공복과 같이 약간 가는 베로 빨아 다듬어 짓는데, 대공복보다는 곱고 시마복보다는 거칠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11새[升]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드는 삼[麻]은 수삼[課麻]을 사용한다. 소공의 복상 기간은 5개월이다.

참조항목

상례, 상복

역참조항목

복제,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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