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최

참최

[ 斬衰 ]

요약 외간상(外艱喪: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에 입는 상복.

옛 상례(喪禮)의 복상(服喪) 제도에서 상제가 상복을 입는 제도는 참최(斬衰)·(齋衰)·(小功)·시마(槨麻)·(大功)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상을 당하였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증조부·고조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복을 입게 된다.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녀 모두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을 당한 장손이라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적손(嫡孫)이라 하여도 나쁜 병이 있어서 에 제사지내지 못하는 사람, 서손(庶孫)인 사람, 서자(庶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시부모가 죽었을 때 며느리도 참최를 입었으며, 아버지가 안 계신 남편이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그 부인도 참최를 입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 즉 의리로 맺은 성(姓)이 다른 친족에 대한 복상으로 입는 것을 의복(義服)이라고 한다.

아들이 아버지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다가 나쁜 병에 걸려 노릇을 못하거나 초상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小祥) 전에 죽으면 부득이 그 아들이 상복을 받아 입고 주상(主喪) 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오복은 원래 상복의 재질이나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칠고 굵은 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참최에는 건(巾) 위에 쓰는 수질과 교대 위에 매는 허리띠의 끈은 삼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5복제도는 고려 초기인 985년(성종 4)에 법제화되었다가 말기인 1391년(공양왕 3)에 중국 명나라의 《》을 본떠 일신하여 국법으로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에 그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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