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관

서운관

[ 書雲觀 ]

요약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
구분 관청
설립일 고려,조선시대
주요활동/업무 천문·역수·측후·각루의 일

고려시대에는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았다. 국초에는 업무가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분리되어 태복감을 1023년(현종 14) 사천대(司天臺), 1116년(예종 11) 사천감(司天監), 1275년(충렬왕 1) 관후서(觀候署)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사천감이라 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 태사국을 병합하여 서운관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사천감과 태사국으로 분리, 이후 병합·분리를 거듭하다 1372년 다시 병합하여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처음 설치할 때의 관원으로는 제점(提點:정3품 겸관)·영(令:정3품)·정(正:종3품)·부정(副正:종4품)·(丞:종5품) 각 1명, 주부(注簿:종6품) 2명, 장루(掌漏:종7품) 2명, 시일(視日:정8품) 3명, 사력(司曆:종8품) 3명, 감후(監候:정9품) 3명, 사신(司辰:종9품) 2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1392년(태조 1) 설치한 것으로 천문·재상(災祥)·역일(曆日)·추택(推擇)의 일을 맡았다. 관원으로는 판관(判官:정3품)을 비롯하여 정(正)·부정(副正)·승(丞)·겸승(兼丞)·주부·겸주부(兼注簿)·장루·시일·사력·감후·사신 등을 두었다. 국초의 서운관은 한양(漢陽)으로의 천도(遷都) 작업에 큰 몫을 하였는데, 세조 때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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