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행위·사후행위

생전행위·사후행위

[ 生前行爲·死後行爲 ]

요약 생전에도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사후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이다. 생전행위는 행위자가 생존(生存)하는 동안에도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사후행위는 행위자의 사망(死亡)을 법정조건(法定條件)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인행위(死因行爲)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생전행위이며, 유언(遺言)(민법 제1073조), 유증(遺贈)(동법 제1074조), 사인증여(死因贈與)(동법 제562조) 등이 사후행위에 속한다.

사후행위에서 행위자의 사망은 사후행위의 성립요건(成立要件)이 아니라 효력요건(效力要件)이다. 사후행위는 상속(相續)과 관계가 깊으므로 상속인(相續人) 또는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와 수증자(受贈者)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동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  
 

참조항목

사인증여, 유언,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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