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사인증여

[ 死因贈與 ]

요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증여자의 생전(生前)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法定條件)으로 하는 사인행위(死因行爲)이다. 무상계약(無償契約)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相續人)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비슷하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單獨行爲)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能力), 방식(方式),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등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참조항목

유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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