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장

색장

[ 色掌 ]

요약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 자치회(成均館儒生自治會)의 간부.

성균관 유생 자치 기구인 재회(齋會)의 간부의 하나로, 식당의 검찰(檢察)을 주임무로 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은 입학과 함께 성균관 구내에 있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닦았는데, 이들의 재(齋)생활은 규칙이 엄하였으며, 이러한 규칙은 유생 자치기구인 재회를 통하여 유생들 스스로 지켜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재회에는 이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간부로 회장격인 장의(掌議)를 비롯하여 재임(齋任)·색장·조사(曹司)·당장(堂長) 등을 두었다. 장의는 동·서재에서 각 1명, 색장은 각 2명씩 선임되었는데, 정조 때는 노·소론(老少論)의 당파가 아니면 선임될 수 없었으며, 동재에서는 소론, 서재에서는 노론 출신을 장의나 간부로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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