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보험

상품보험

[ 商品保險 ]

요약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그 상품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제조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확신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이다.

제조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보험상품으로 내놓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에 든 상품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79년 린나이코리아(주)가 자기 회사제품인 가스레인지화재보험에 들면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취급하게 되었다.

보험상품으로는 화재나 폭발성이 있는 가스레인지 ·전기장판 ·가스버너 ·석유버너 ·1회용 가스라이터를 비롯하여, 순간온수기 ·구명대 ·의류 ·식품 ·주류 ·자전거 ·색안경 ·점화기 ·주방기구 등이 있다. 또한 몇몇 호텔 등은 자기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및 주류까지도 보험에 들고 있다.

국내의 최고 보상보험액은 프라자호텔의 음식물보험으로, 사고 때 최고 8억 원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출제품의 경우는 한화(주)의 제품으로 최고 80억 원이다.

참조항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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