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한자

상용한자

[ 常用漢字 ]

요약 일상 문자생활이나 교육을 통하여 학습하고 쓰도록 제한하여 정한 한자.

8·15광복 이후, 한자폐지론과 한자활용론이 맞선 가운데 한자사용 폐지를 전제로 한 보완책으로 한자의 제한사용 및 교육을 위하여 1951년 9월 문교부(지금의 교육부)가 제정·발표한 교육한자 1,000자를 가리킨다. 1957년 11월 300자를 추가하여 1,300자가 되었다. 1964년 9월 신학기부터 학교교육에 사용되었으나 1970년 한글전용정책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후 1972년 8월 다시 1,8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를 제정·공표하여 9월 2학기부터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명(人名)·지명(地名) 등 고유명사는 이 기초한자에 관계없이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습효과를 위하여 부득이한 한자는 추가하여 지도하되 1,800자의 10% 범위를 넘지 말도록 하였다.

출판계, 특히 중·고등학교용 참고교재의 편찬을 위주로 하는 출판사들은 문교부 제정의 교육용 기초한자를 지켜 사용하였으나, 주로 언론계에서는 각사(各社)의 자체 상용한자를 제정하여 그들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각사가 제정한 상용한자의 안(案)을 조절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 한국신문협회는 상용한자표(常用漢字表) 2,000자를 선정, 1968년 1월 1일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참조항목

교육,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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