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신조

39개신조

[ The 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 , 三十九個信條 ]

요약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영국 국교회가 《기도서》와 함께 교의적 입장을 밝힌 39조로 된 교의요강(敎義要綱).

로마가톨릭교회 ·어너 뱁티스트파 ·칼뱅파 등에 대해 영국 국교회(성공회)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1530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조’에 바탕을 두고, 헨리 8세와 독일 루터파 제후(諸侯) 사이의 맹약의 기초가 된 1538년의 13개조를 기초로, 1553년 대주교 T.크랜머가 기초한 42개조가 그 원형이었다.

나중에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571년의 대주교구회의에서 39개조로 정리되었는데, 여왕의 인가를 얻어 성직자들에게 의무로서 부과되었다. 다른 프로테스탄트 여러 파들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한 배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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