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도마이드사건

살리도마이드사건

[ an event of thalidomide usage ]

요약 살리도마이드를 복용함으로써 일어난 약해사건(藥害事件).

최면제 살리도마이드계의 약제를 임신 초기에 복용함으로써 일어난 기형아 출생사건으로 1962년에 전세계에 화제가 되었다. 최면 ·진정제인 이 약품의 화학명은 N-프타릴글루탐산아미드로서 1957년 서독에서 ‘콘테르간’, 이어서 1958년 일본에서 ‘이소민’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제약 판매되었는데, 최면작용은 약하지만 독성이 적어서 주로 임신구토증, 즉 입덧을 멎게 하는 약으로 임산부들에게 사용되었고 위장약에도 넣어 처방되었다.

그런데 1961년 11월 함부르크대학의 소아과 전문의 렌이 임신 초기의 임산부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해표지증(海豹肢症)의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과 그 증가 원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그로부터 6일 후에 ‘콘테르간’의 제조 판매가 중지되고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도 같은 조처가 취해졌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품국(FDA)의 F.켈시가 이 약의 제조 허가신청을 각하함으로써 피해를 모면하였다. 1962년 2월 말에는 《타임》지가 이 문제를 게재하고, 8월 1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잇달은 기형아의 출생은 일본에서도 크게 사회문제화되어 1962년 5월 제약회사의 자진 출하 정지, 9월 제품회수와 판매정지가 취해졌고,1963년 6월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제소되어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1974년 10월 국가와 제약회사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이 약품의 피해로 인한 기형아수는 약 1,000명으로 추산되며 약 200명이 생존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나라에서는 새로운 약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실험을 하였고, 임산부의 의약품 사용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역참조항목

기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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