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요약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不可侵)은 19세기 말경부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right of privacy)의 형태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명예훼손의 법리로써는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까지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명예훼손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이론과 묵시적 계약 또는 신뢰위반의 이론 등, 일련의 불법행위론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거나 사법(私法)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아 왔다. 그리고 공권력과의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또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환으로 학설상 널리 인정되었고, 또 여러 판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개별입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헌법적 입법례로는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8년의 에스파냐 헌법, 1976년의 포르투갈 헌법, 1961년의 튀르키예 헌법, 1979년의 나이지리아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현행 헌법도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사(私事)와 사생활(私生活)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참조항목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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