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 通信秘密保護法 ]

요약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

 

1993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법률 제9752호까지 15차례 개정되었다.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회원제정보서비스··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한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전기통신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에 통신제한조치의 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보기관의 장은 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를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자는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된 내용은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징계절차,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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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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