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사병

[ 司兵 ]

요약 고려 전기에 주·현군·(州縣軍)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 향리의 관청.

983년(성종 2)에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고 지방 호족을 향리의 직제로 편제할 때, 종래의 병부(兵部)를 개칭한 것이다. 이때 병부 밑에 있던 병부경(兵部卿)·연상(筵上)·유내(維乃)는 병정(兵正)·부병정(副兵正)·병사(兵史)로 각각 고쳤다. 이는 단순히 직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라, 종래에 호족적 성격을 띤 지방 세력들을 수령 아래서 단지 행정기능만을 하는 향리로 전환시켰음을 의미한다.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향리의 정원을 정할 때 병정·부병정은 1∼2명, 병사는 4∼10명으로 하였고, 공복(公服)을 제정할 때 병정은 비삼(緋衫)에 가죽신[靴]과 (笏)을 가지게 하고 병사는 천벽삼(天碧衫)과 홀은 하되 가죽신은 신지 못하게 하여 지위를 구분하였다. 1051년(문종 5)에는 향리의 승진 규정을 정하면서 전체 9단계 가운데 병정은 3위, 부병정은 6위, 병사는 8위에 각각 배치하였다.

참조항목

관청

역참조항목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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