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공평의 원칙

부담공평의 원칙

요약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수입과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

역사적으로 18∼19세기 전반까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설에 따라, 조세를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자유경제에 간섭을 적게 하는 정의(正義)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제도하에서는, 생활필수품에 많은 과세를 받는 가난한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되었다. 이에 19세기 후반부터 각국은 직접세누진세(累進稅)을 적용하여, 수입과 능력에 따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형평을 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형평의 한계를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18조 1항,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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