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검

복검

[ 覆檢 ]

요약 조선시대 사체(死體)의 제2차 검시.

사체의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검안서를 작성하던 일을 검험이라고 한다. 최초의 검험을 초검, 초검이 끝나면 반드시 복검을 하였다. 복검에 의하여 살인이 밝혀지고 죽은 자나 피의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어진다는 뜻을 강조하여 통상적으로는 ‘검복(檢覆)’이라고 하였다.

검험의 지침은 1436년(세종 18) 《무원록 無寃錄》의 검시격례(檢屍格例)에 준하였다. 검시 절차는 1442년《무원록》의 관련규칙을 따랐으며, 초검관은 한성부의 경우 5부의 관리, 지방은 소재관의 수령, 복검관은 중앙의 경우 한성부 관리, 지방은 인근 수령이 담당하였다. 1446년 절차가 개정되어, 중앙은 먼저 5부에서 초검하여 검시장(檢屍狀)을 형조에 보내고, 한성부에서 복검하여 복검안(覆檢案)을 형조에 보내면 형조의 상복사에서 초·복검 검시장의 이동(異同)을 살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초검과 복검이 제정되었다. 복검의 경우,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낭관을 검시관으로, 서리·의원(醫員)·율관(律官)·
오작인(시체사역인)을 대동하고 시체를 검안하는 동시에 정범과 간범(干犯 : 범행관련인)을 체포·구금하고 사인에 참고될만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결과를 한성부에 보고하면 한성부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였다. 지방에서는 사건을 통문(通文)받은 인접 수령이나, 인접 수령 유고시에는 타도 수령이 검시관이 되어 중앙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관찰사에 보고하면 관찰사는 형조에 보고하였다. 형조에서는 접수된 초·복검의 각 검안서를 대조하여 내용이 일치할 때 입안(立案 : 사망증명서)을 발급하고 매장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3검·4검·5검을 실시하였다.

검시도구로 동제검시관척(銅製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한성부 및 각 도에 보내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독약에 의한 중독치명을 가리는 수단으로는 은비녀를 목에 넣는 방법으로 검사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 및 기타 변사자 외에 기결·미결죄수로서, 옥중이나 취조 도중 또는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미 매장된 경우는 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문의 살인·암매장의 경우 무덤을 파고 검시하되 중앙에 보고한 후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대부의 부녀자나 종친·문무관·대부 이상 및 왕의 측근 신하들은 대역죄 외에는 검시하지 않았다.

참조항목

검시장, 검안서, 검험

역참조항목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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