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험

검험

[ 檢驗 ]

요약 조선시대의 검시(檢屍) 제도.

살인 ·치사(致死) 사건과 변사자가 발생하거나 옥에 갇힌 죄수, 유배중인 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 관리가 사망현장에 나아가 시체를 검증하고 사망원인을 밝혀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일을 말한다. 1차 검험을 초검, 2차 검험을 복검(覆檢)이라 한다.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삼검 ·사검 ·오검까지도 하였으며, 검험절차는 《무원록(無寃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다. 초검은, 중앙에서는 한성부 관하의 오부(五部) 관원, 지방에서는 지방관(수령)이 직접 검험관이 되어 현장에서 시행하였다. 검험관은 서리 ·의원(醫員) ·율관(律官) ·오작인(仵作人:시체사역인), 시체가 여자일 경우에는 수생파(收生婆)를 동원하여 범인신문, 증언청취, 시체해부 등에 의한 사인을 규명한다.

검험이 끝나면 해부한 자리를 꿰매고, 시장식(屍帳式)에 따라 시장(屍帳:검안서)을 작성하여, 중앙에서는 한성부에, 지방에서는 관찰사에 보고한다. 복검은,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당하관(堂下官)이, 지방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인접 지방관이 검험관이 되어 초검과 똑같은 방법으로 검험하고 그 결과를 한성부와 관찰사에 각각 보고하면, 한성부와 관찰사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형조에서는 초 ·복검의 검안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일치하면 입안(立案:사망증명서)을 발급하여 매장을 허락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지 삼검 ·사검 ·오검을 행하였다. 검시사안은 자신이 목맨 것인가, 남이 교살한 것인가, 익사체인가, 살해한 후 익사를 가장한 것인가, 질식살해인가, 교살살해인가 등이었으며, 미혼녀가 살해되었거나 변사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녀인가 여부를 가렸다. 이 경우에는 수생파가 가운뎃손가락을 산문(産門) 속에 넣어 검은 피가 묻어나오면 처녀, 아니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나름의 혈액검사도 하였는데, 대접에 맑은 물을 떠놓고 형의 손가락 피를 그릇 가장자리에 떨어뜨리고, 다음 동생의 손가락 피를 그와 반대되는 곳에 떨어뜨려 이 피가 퍼져서 화합하고 같은 색이 되면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라 판단하였다. 검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483년(성종 14) 사자의 상처를 헤아리기 위한 동제검시관척(銅製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 ·한성부 및 각 도에 보냈다. 또 독살여부를 가리는 데 은비녀를 사용하였다.

참조항목

검시, 결송유취보

역참조항목

검안서, 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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