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검

별검

[ 別檢 ]

요약 조선시대의 정·종8품 관직.

무록관(無祿官)으로 전설사(典設司)·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에 두었다. 무록관은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이다. 경관직은 정3품 당하관부터 종8품까지, 외관직은 종5품부터 종9품까지 존재하였다. 양반의 신분유지와 녹봉지급을 줄이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이다.

전설사는 조선시대 병조에 소속된 관청으로, 식전(式典)에 사용하는 장막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1466년(세조 12) 제조 1명, 수 1명, 제검 2명, 별좌 2명, 별제 2명을 두었으나, 뒤에 제검과 별좌를 없애고 종8품의 별검을 두었다. 영조 즉위 초에 별검을 올려 별제로 하였다가 1728년(영조 4) 별제 1명을 다시 별검으로 고쳤다. 빙고는 조선시대 얼음을 저장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은 관서로서, 별검으로는 정8품 별검 4명, 종8품 별검 4명을 두었다. 사포서는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를 관장하던 관청이며, 별검으로는 정팔품 별검 2명이 있었으나 뒤에 사포와 함께 없어졌다.



 

역참조항목

무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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