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 辯論能力 ]
- 요약
소송법상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원어명 | Postulationsfähig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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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연술능력(演述能力)이라고도 하며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등 오로지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인 데 대하여, 변론능력은 소송처리의 확실·신속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여(특히 出廷하여) 변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독일 등)에서는 변호사만이 이 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개개의 소송에서 변론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곧 ① 변론을 지휘하는 재판장의 명령이나, 준비절차를 지휘하는 판사의 명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언을 금지당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변론능력이 없다(135조 2항·286조).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도 변론능력이 없다(144조 1항).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143조 1항). 또한,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143조의 2항).
형사소송법상 변론능력
소송능력을 가진 피고인은 동시에 변론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고심(上告審)에서는 피고인은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인만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능력을 가진다(3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