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변론능력

[ 辯論能力 ]

요약 소송법상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원어명 Postulationsfähigkeit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연술능력(演述能力)이라고도 하며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등 오로지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인 데 대하여, 변론능력은 소송처리의 확실·신속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여(특히 出廷하여) 변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독일 등)에서는 변호사만이 이 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개개의 소송에서 변론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곧 ① 변론을 지휘하는 재판장의 명령이나, 준비절차를 지휘하는 판사의 명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언을 금지당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변론능력이 없다(135조 2항·286조).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도 변론능력이 없다(144조 1항).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143조 1항). 또한,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143조의 2항).

형사소송법상 변론능력

소송능력을 가진 피고인은 동시에 변론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고심(上告審)에서는 피고인은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인만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능력을 가진다(387조).

역참조항목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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