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토앵개혁

베르토앵개혁

요약 1959년 1월에 제출된 프랑스의 공교육제도 개혁안.
원어명 la réforme Berthoin

1947년 성안된 랑주뱅안을 보충·수정한 개혁안으로, 당시의 문교장관인 J.베르토앵의 이름을 따서 이같이 부르게 되었다.

이 개혁안에 따라 의무교육 연한을 종전의 6∼14세에서 6∼16세로 2년 연장하였으며, 중등교육 전반인 15세까지 최초 2년간에 관찰과정(cycle d’observation)을 설정, 모든 학생에게 공통의 교과과정을 과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관찰한 뒤에 후기 중등교육에서 다양한 코스로 나누어 의무교육의 완결과정을 밟게 하였다.

참조항목

랑주뱅안

역참조항목

관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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