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

[ 赤山法華院 ]

요약 820년대 장보고가 산둥반도 적산에 세운 사찰.

통일신라 시대 때 당(唐)나라의 산둥반도[山東半島]와 장쑤성[江蘇省] 등 신라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신라인의 집단거주지인 신라방(新羅坊)이 있었으며 이곳에 세운 사찰을 신라원(新羅院)이라 하였다. 많은 신라인 촌락 중에서 산동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적산촌(赤山村)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이라는 사찰이 있었다.

적산법화원에 대한 기록은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승려 엔닌[圓仁]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자주 보인다. 엔닌은 당 문종(文宗) 개성(開成) 4년(839) 적산촌에 이르러 적산법화원을 보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적산법화원은 장보고(張保皐)가 세운 사찰이며,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소유하여 1년에 500석(石)의 쌀을 수확하였고, 여름에는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겨울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강론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비구승(比丘僧) 15명, 사미(沙彌) 9명, 비구니(比丘尼) 3명, 노파 2명 등 30여 명이 상주하였으며, 재당신라인으로 추정되는 장영(張詠), 임대사(林大使), 왕훈(王訓) 등이 사찰을 관리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적산법화원의 설립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은 820년대 초에 창건되었다는 주장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천장(天長) 원년(824) 장대사(張大使)가 일본에 체류하던 승려 신혜(信惠)를 배에 태워 당으로 데려왔다는 기록이 근거이다. 장대사를 장보고로 이해하고, 신혜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서 승려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820년 무렵 장보고가 무령군(武寧軍)의 소장(小將)에서 물러났으므로, 적산법화원은 820년 무렵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반면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사용된 ‘장대사’의 용례를 분석하여 여기서의 장대사는 장영(張詠)이므로 신혜의 당나라 입국을 적산법화원의 건립 시점과 연결시킬 수 없으며, 무령군의 소장이라는 하급 장교였던 장보고가 사찰의 건립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에서 퇴역한 뒤, 해상 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신라 흥덕왕(興德王)에게 청해진(淸海鎭)의 설치를 건의한 828년 무렵에 적산법화원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적산법화원은 주불(主佛)을 안치한 법당(法堂)과 여러 행사가 진행되며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30여 명의 승려 및 관리자들은 물론 수십여 명의 손님까지 머무를 수 있는 승방(僧房),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장경각(藏經閣), 종루(鐘樓), 식당,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불교 경전을 강독하는 강경회(講經會)를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개최하였으며 그때마다 많은 신라인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은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신앙 거점인 동시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처였으며, 재당신라인 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신라와의 연락기관 역할을 하였고, 당나라로 건너가는 신라의 승려는 물론 일본의 승려들도 이곳을 거쳐가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적산법화원은 당 무종(武宗) 회창(會昌) 연간(841~846)에 벌어진 불교 탄압으로 훼철(毁撤)되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 롱청(榮成)시 스다오진(石島鎭) 치산(赤山)에서 적산법화원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복원 사업은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을 토대로 하였다고 전한다. 대웅보전(大雄寶殿), 관음전(觀音殿), 삼불전(三佛殿), 장보고전기관(張保皐傳記館),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탑 등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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