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

[ democratic centralism , 民主集中制 ]

요약 광범한 ‘인민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권력을 집중행사하는 제도.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라고도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레닌에 의하여 계승 ·발전된 공산주의국가체제 및 국가 운용상의 기본원리이다.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국가조직뿐 아니라 당이나 그 밖의 조직에서도 이 제도가 구성 및 운용의 원리로 되어 있다.

러시아의 혁명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창의, 자주성, 운동의 자유, 에너지의 전개와 자발적인 중앙집권 등이 결합된 것의 전형적인 예로서 ‘파리코뮌’을 들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주집중제의 구체적 내용은 당과 국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내 표현으로는 ①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 보고를 하며, ③ 소수(少數)는 다수(多數)에 복종하고, ④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영역에서 민주집중제의 구체적 표현으로는 ① 영도기관의 선거제와 영도기관의 선민(選民)에 대한 책임제, ② 국가사무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 관리제, ③ 부분의 전체에 대한 복종, 지방의 중앙에 대한 복종의 규율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집중제는 중국공산당 정권에서도 조직원칙으로 발전되어 왔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공산당의 민주집중제로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 원칙으로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전당(全黨)의 중앙에 대한 복종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민주집중제의 기본정신은 ‘집중지도하의 민주와 민주기초상의 집중[聯合政府論]’에 있다고 하였다.

이 민주집중제는 중국공산당정권 수립시 임시헌법의 구실을 한 공동강령과 1954년 헌법에서 1982년 채택된 신헌법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정권의 기본조직원칙이 되었다.

참조항목

당내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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